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 사망신고서 등 사망신고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본증명서로 친족이 사망하거나 매장(화장)된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한다. ) 사망을 안 날부터 1부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사위.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상품 조회는 예금보험회사 또는 가구센터의 “평안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금융거래 외에도 과거 소유권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land.2와 같은 부동산. 상속포기 등 재산조회 결과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상속재산 분할 합의 등 유언장(유언증명)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1인 소유권’을 갖고 분할 절차, 즉 ‘상속’재산분할협상’을 거쳐야 한다. 물론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별거동의서” 작성 및 공증 후 부동산인 경우 이전등록 신청,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신청 상속인(구청)주소, 식품업소, 공중보건업은 사망 후 3개월 이내, 사람의 경우 30일 이내, 주류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증의 경우 3일 이내에 상속신고 가능 몇 달. 또한 신용카드, 휴대폰 등 고인의 생활에 사용된 물품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삼. 상속세 신고 등 ‘상속세’는 사망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0%의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4. 상속재산분할결정을 청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결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인의 저축 및 기타 예금은 상속분할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 상속인은 법적 상속에 따라 사망 직후 은행에서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상의 집 사본, 친족 관계 증명, 호적. )6. 기타 (*위치: 남천세무서 앞 T) 032) 258-1001-3, F) 032) 258-1007. 숙박, 휴가, 출장 등의 공증을 받으려면 사전에 약속을 잡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