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조회 방법

‘지금쯤 올 때쯤인데’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신고를 미뤄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일찍 신고하신 분도, 신고를 진행 중이신 분도, 아직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국세청이 발송했다는 안내문을 저희 옆 사장님은 받았다는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라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어디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은 언제 보내나요?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소 이전, 직장 등의 문제로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도록 ‘모바일 우편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 우편으로 보낸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사업자로 허가된 카카오페이, KT(SKT, LGU+포함)를 통해 납세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 받지 못한 안내문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신고 안내문은 신고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서면 안내문도 모바일 안내문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우편물발송내역조회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서비스 > 귀속연도 설정 후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0.07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늦게 하거나 초과 환불을 받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0.022%,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초과환급받은 세액*경과일수*0.022%입니다.

신고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홈택스 손택스’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잘 아시겠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이라면? 홈택스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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