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성실 민법위반 유형 – 이행불성실 민법위반 유형 등록(압축파일).zip 민법 이행불이행 유형 – 민법위반 유형 이행불성실 민법위반 – 미리보기 1 . 불완전이행의 의미 (1) 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이행으로서 이행하였으나 채권자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불완전한 성능에 속합니다. (2) 불완전한 이행 또는 청구권의 자의적 침해, 이행은 이미 이행되었으나 하자가 있거나 불완전하여 본래의 이행이 아니며, 하자 또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다른 재산 즉, 지연된 손해 또는 추가 손해라고 불리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는 불완전한 문제를 수행하는 중심과제가 되었다(곽윤직, p. 162). 2. 이행불능 ⓐ 우유에 포함된 세균에 의해 구매자가 감염된 경우 ⓑ 병든 동물을 공급하여 구매자의 다른 가축이 감염된 경우 ⓒ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이 설명 없이 판매되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구매자가 물품의 특수한 용도나 특성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전염성 소를 분만한 후 채권자의 다른 소가 질병에 걸리는 등 손해가 연장되거나 추가된 경우 ☞ 손해가 연장되지 않은 경우 닭으로 구입한 죽은 닭이 알을 낳은 경우 등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연장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송된 상품의 품질이 약정한 것보다 낮은 경우 , 등.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책임만 중요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이행의 결과 (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완전이행 또는 추가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계약상의 사유로 계약해지권을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제544조). 다만,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 없이 즉시 부인권이 발생한다.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및 미이행 (a)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생략) (문서정보) 문서크기: 2쪽 문서종류: HWP 문서자료제목: 민법위반범주 미수행 – 민법위반분류 불이행 문서명 : 민법기본불이행불성실 유형 law.hwp 키워드 : 민법, 채무불이행, 불이행유형 태그(#) : #민법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자료유형 No ( pk): 1101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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